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0. 8. 4.경 인천 서구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E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고, F를 관리실장으로 하여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함.
  • 피고인들은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환전해 줌.
  •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

사건
2013고단163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소재환(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8. 4. 경 인천 서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페이스컴 뱃 온라인 게임 선불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PC 40대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 위 E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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