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163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0. 8. 4.경 인천 서구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들은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E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고, F를 관리실장으로 하여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함.
피고인들은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환전해 줌.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3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소재환(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8. 4. 경 인천 서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페이스컴 뱃 온라인 게임 선불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PC 40대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 위 E 명의로 인터넷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