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C, E]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 F, GJ
피고인 A, B, F, G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B,C,D,E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F, G, 피해자 J, K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 01:00경 인천 남동구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M건물 6층 'N'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M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