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고단15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26,5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2년 10월 중순경부터 2013년 3월 12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인천 일대에서 대마를 흡연함.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M에게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함.
2013년 3월 13일경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대마 약 15g 및 대마초 종자 약 166g을 보관함.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안광현(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