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