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고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주차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요부염좌상, 택시 탑승자 F에게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
  • 택시 수리비 3,260,456원, 모닝 승용차 수리비 480,000원이 발생함.
  • 피고인은...

사건
2013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정화 (기소), 최은미 (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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