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14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6.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계양지하차도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영하 (기소), 최은미 (공판)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6.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번지 롯데마트 앞 노상을 계양지하차도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