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중개업자의 차명계좌 및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도 낮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부업체 대부 중개하는 자임.
피고인은 2007. 7. 6. "H" 상호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Q, I, J 명의를 빌려 "L", "K", "M"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인은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 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식(기소), 정가원, 임아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4,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3, 4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고, 2013. 12. 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