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중개업자의 차명계좌 및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도 낮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부업체 대부 중개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07. 7. 6. "H" 상호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Q, I, J 명의를 빌려 "L", "K", "M"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인은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 계...

사건
2013고단140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식(기소), 정가원, 임아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4,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3, 4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고, 2013. 12. 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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