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범죄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3호)을 몰수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회사 대표로, C, D, E은 B회사에 고용되어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한 BJ들임.
  • 피고인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 F에서 신체 노출 수위에 따른 방송 등급을 상향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사이버 캐쉬(G)를 후원받고, 이를 환전하여 수...

사건
2013고단1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범죄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대표, C, D. E은 B회사에 고용되어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한 BJ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F에서 신체노출수위에 따른 방송등급을 상향하면서 방송에 참여한 남성회원들에게 일정액의 사이버 캐쉬(일명'G')를 후원받고, 받은 사이버 캐쉬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방송을 진행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방송장비 및 장소를 제공하고, C, D, E은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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