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단12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2.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확정되었으며, 판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
2013. 3. 5. 06:54경 인천시 서구 공촌동 대인고등학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성진 (기소), 최은미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25.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3회 있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