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타인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1.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단속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의 성명란에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2012. 9. 22. 경찰 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이름을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3고단1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홍상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서울외곽고속도 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서울외곽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무면허단속을 당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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