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77,435원, 원고 B에게 256,518,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망인은 2005.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 E은 2005. 9. 8.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F 토지의 매입
1) G, H은 2003. 5. 20. I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1,420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를 6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매수인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위 매매대금은 망인 및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되어 G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