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총 판매대금 11,638,461,740원 중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의 인정 여부
법리: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의...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425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기전산업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고철수집 및 철골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11,638,461,740원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였는데 대금 중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