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증환지 청산금채권 존부 및 채권양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AN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증환지 청산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양수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AN조합은 인천 중구 AT 일대 토지 484,620m2의 구획정리사업(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임.
  •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함.
  • AN조합은 2002. 7.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

16

사건
2013가합33849 양수금
2016가합58023(독립당시자참가의소) 양수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피고(선정당사자)
38. AM
피고 2, 6, 9 내지 11, 18,20 내지 23, 26, 32 내지 3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5. 7, 12, 13, 16, 17, 24, 27 내지 3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4, 25, 31 및 피고(선정당사자) 38의 보조참가인
A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
1. 파산자 AO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AP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진호, 윤도연, 김현일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 AH, AI, AJ, AK,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AM, 선정자 AQ, AR, AS은 별지3 '청구금액'란 기재 각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AH, AI, AJ, AK, AL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I는 원고에게 22,0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H, AI, AJ, AK, AL은 별지4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AO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F, G, H, M. Q, S, Y, Z, AB, AD, AE, AG는 별지5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AP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F, G, H, M, Q, S, Y, Z, AB, AD, AE, AG는 별지5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AN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AN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AT 일대 토지 484,620m2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AU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AN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AV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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