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 AH, AI, AJ, AK,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AM, 선정자 AQ, AR, AS은 별지3 '청구금액'란 기재 각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AH, AI, AJ, AK, AL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I는 원고에게 22,0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H, AI, AJ, AK, AL은 별지4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AO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F, G, H, M. Q, S, Y, Z, AB, AD, AE, AG는 별지5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AP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F, G, H, M, Q, S, Y, Z, AB, AD, AE, AG는 별지5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