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30673(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합30680(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999,1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1. 10.까지 연 5%,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4,312,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7,94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토지상에 D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30. 원고와 위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1. 3. 30.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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