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 및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 및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9. 8.경부터 2010. 1. 22.경까지 망 E에게 458,230,797원을 대여함.
  • 2010. 4. 9. 피고와 E은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해 광명시 F 소재 'G' 사업장 내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10년 증서 제814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인증서')를 작성함.
  • 2011. 3. 1. E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다시 양도받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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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2531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사건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0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인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6. 9. 8.경부터 2010. 1. 22.경까지 망 E(2014. 10. 2. 사망)에게 458,230,797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4. 9.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광명시 F에 있는 'G' 사업장(이하 'G'이라고만 한다) 내의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하였다. 이 유 표 2)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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