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총회 소집통지 결여 및 결의 내용 불공정으로 인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1. 8. 29.자 종중총회결의와 2012. 7. 25.자 종중총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Q 10세손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원고들은 R의 후손들로 피고 종중원임.
  • 피고는 2009. 5. 15.경 이 사건 종산(임야 170068m2)을 2,200,000,000원에 매도함.
  •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제1차 총회에서 종산 매도대금 중 일부를 참석(서면위임 포함)한 종중원에게 연령별로 분배하기로 결의함.
  • 피고는 2...

11

사건
2013가합18888 분배금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피고
P종중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의 2011. 8. 29.자 종중총회결의와 2012. 7. 25.자 종중총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Q 10세손인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A, B, C, D, E는 R의 6대손인 S의 자녀들, 원고 F, G은 R의 5대손인 T의 자녀들, 원고 H, I. J. K은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L, M은 원고 D의 자녀들, 원고 N, 0은 원고 E의 자녀들로 모두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09. 5. 15.경 경기도 가평군 U 임야 170068m2(이하 '이 사건 종산'이라 한다)를 2,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9.경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종산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제1차 총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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