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담보 목적의 분양계약서 교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임.
  •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피고 조합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임.
  •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1. 16.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함.
  • 2...

11

사건
2013가합153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연립재건축주택조합(변경전 B연립재건축조합)
2.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로그 인종합건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1. 16.경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5. 14.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분양대금 : 217,6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