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로그 인종합건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1. 16.경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07. 5. 14.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분양대금 : 217,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