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12217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23.부터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및 부속서류일체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9,000,000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6.경 사업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되, 장차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 및 운영자금 50%를 각 출자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은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각 토지매수대금의 50%씩을 부담하여 2003. 6. 18. C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유토지는 D, E, F으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고, 2003. 10. 3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