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탈퇴 후 명의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탈퇴 후 등록명의 이전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수익 손해 34,650,000원을 배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 6.경 사업부지를 공동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하며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함.
  • 2003. 6. 18. 이 사건 공유토지(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를 매수하고, 2003. 10.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04. 8.경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 및 주유관련 시설로 사용할...

17

사건
2013가합12217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23.부터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및 부속서류일체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9,000,000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6.경 사업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되, 장차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 및 운영자금 50%를 각 출자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은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각 토지매수대금의 50%씩을 부담하여 2003. 6. 18. C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유토지는 D, E, F으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고, 2003. 10.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