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인도 및 임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빔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빔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이레종합건설에 도급한 자임.
  • 이레종합건설은 2013.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빔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은 2013. 7. 9.부터 2013. 10. 9.까지, 월 임대료는 빔 1톤당 35,000원으로 정함.
  • 원고는 2013. 12. 19. 이레종합건설의 임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임대료 지급 및 빔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사건
2013가단99651 동산인도등
원고
A
피고
석산홀딩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a) 48,647,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 2013. 12. 9.부터 위 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83,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관광호텔신축공 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2013. 5. 21.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영, 이하 '이례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한 자이다. 나. 이레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2013.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빔을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은 2013. 7. 9.부터 2013. 10. 9.까지, 월임대료는 빔(H-Beam) 1톤당 35,000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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