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a) 48,647,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 2013. 12. 9.부터 위 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83,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관광호텔신축공 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2013. 5. 21. 이레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영, 이하 '이례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한 자이다.
나. 이레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2013.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빔을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은 2013. 7. 9.부터 2013. 10. 9.까지, 월임대료는 빔(H-Beam) 1톤당 35,000원으로 정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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