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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977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4. G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 E, F. G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8,62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6,7,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82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I 임야 4,71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6m2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J 전 1,547m2, K 임야 2,751m2, L 임야 1,197m2, M 임야 314m2, N 임야 1,92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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