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 F. G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8,62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6,7,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82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I 임야 4,71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6m2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