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83632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D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담당 실장인 G은 원고의 웹 사이트(H) 랜딩 페이지(검색 엔진 또는 광고 등을 경유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이 최초로 보게 되는 웹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I)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이 원고의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과 유사함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쇼핑몰 웹 사이트 모두를 관리하는 웹 호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