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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79459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9.경부터 2008. 3.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65,500,000원을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액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30.경부터 2012. 7. 3.까지 원고에게 합계 33,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를 구하는 대여금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액 1) 먼저 원고는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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