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에게 각 6,000,000원, 선정자 I에게 4,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인천 중구 J대 399.7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 선정자 E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이자, 인천 중구 J 지상 3층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222.08m2(냉동창고) 2층 230.12m2(사무소) 3층 121m2(단독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 선정자 C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의 자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배우자, 선정자 F, G, I는 선정자 C, D의 자녀들, 선정자 H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의 자녀인 K의 자녀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모두 원고 건물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