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 토지 소유자, 선정자 E은 원고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원고 건물에 거주하며 젓갈 무역 및 유통업을 운영함.
  • 피고는 피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1991년부터 소형 선박 추진기 제작 및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없음.
  •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모두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다수의 수산물유통업체와 금속 제조공장이 있음.
  • 2008년 인천 중구청 소음 측정 결과, 원고 건물 2층...

사건
2013가단7927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에게 각 6,000,000원, 선정자 I에게 4,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인천 중구 J대 399.7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 선정자 E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이자, 인천 중구 J 지상 3층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222.08m2(냉동창고) 2층 230.12m2(사무소) 3층 121m2(단독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 선정자 C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의 자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배우자, 선정자 F, G, I는 선정자 C, D의 자녀들, 선정자 H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의 자녀인 K의 자녀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모두 원고 건물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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