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65399(본소) 건물철거 등
2015가단22567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금화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 B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들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위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9,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토지 3.2m2를 인도하고, 15,607,920원 및 2014. 8. 7.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4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E이 1973. 12. 3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233.1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공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1969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8. 29.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5.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