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 B은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토지 3.2m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들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65.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위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 같은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D) 3.2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9,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토지 3.2m2를 인도하고, 15,607,920원 및 2014. 8. 7.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4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E이 1973. 12. 3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233.1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공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1969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8. 29.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