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료 및 장비대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장비대(페로이다)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으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운송작업을 25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음.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운송용역을 21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운송용역을 완료함.
  •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 27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건
2013가단6429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세진티엘에스
피고
주식회사 삼영이.티.에스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운송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7. 운송계약에 기한 장비대(페로이다) 및 운송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협진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Heavy Item of Main Equipment 운송작업에 대한 운송용역을 운송비 25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항의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피고에게 운송비 21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운송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부가세 포함)로 279,400,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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