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운송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7. 운송계약에 기한 장비대(페로이다) 및 운송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협진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Heavy Item of Main Equipment 운송작업에 대한 운송용역을 운송비 25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항의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피고에게 운송비 21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운송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부가세 포함)로 279,400,0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