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이중 전매 사기 및 중개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D에 대한 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피고 B, E은 원고에게 8,37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전매하였음에도, 2010.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중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371만 원을 편취함.
  • 이 과정에서 피고 E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의무를 게을리하였음.
  • 피고 C은 'I부동산'을 운영하며 피고 B의...

사건
2013가단545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0.부터 2013.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5. 3.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개회79706)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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