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부분을 추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6. 17. 24:00부터 2013. 6. 17. 24:00까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친구 등 일행 5명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