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바닥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사실관계

  • B은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이 사건 노래방 룸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 5-6번 압박골절을 입음.
  • 피고와 일행은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료수가 바닥에 흘러 물기가 생기자 종업원에게 닦아줄 것을 요청함.
  • 노래방 주인 B은...

사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부분을 추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6. 17. 24:00부터 2013. 6. 17. 24:00까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친구 등 일행 5명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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