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2. 9. 14. 원고(모 C)에게 "일금 육천만원 위 금액을 A(원고)에게 월(120만 원) 차용함 2013년 4월 30일까지 변재(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행위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하며, 차용...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4434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일금 육천만원 위 금액을 A(원고)에게 월(120만 원) 차용함 2013년 4월 30일까지 변재(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2012. 9. 1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여 원고(모 C)에게 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과거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금전소비대차를 목적으로 2012. 8.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차용금의 수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