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들의 주차방해의 위법성
가. 인정사실
1) 인천 연수구 D 지상의 C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소유로서 주거용 아파트인 101동 내지 106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상가인 401동, 402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단지의 부지인 인천 연수구 D 대 103,043.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7,213,059,000분의 1,943,919,58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401동 제지하층 제지하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