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차인의 대지사용권 및 주차방해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인천 연수구 D 소재 C아파트 단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 및 상가로 구성됨.
  • 원고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 중임.
  •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인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
  • 피고 대표회의는 2013. 11. 21. 회의에서 외부 불법차량 단속을 결의하고, 이 사건 상가 부근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외부차량의 주차를...

사건
2013가단2396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의 주차방해의 위법성 가. 인정사실 1) 인천 연수구 D 지상의 C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소유로서 주거용 아파트인 101동 내지 106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상가인 401동, 402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단지의 부지인 인천 연수구 D 대 103,043.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7,213,059,000분의 1,943,919,58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401동 제지하층 제지하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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