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 등은 주식회사 C에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 B에게도 국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 B은 2008. 12. 24. 장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 B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2010. 6. 9. 이 사건 매매계약 현황이 기재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함...

사건
2013가단2391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8. 12. 24. 접수 제1773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 등은 주식회사 C에게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에게도 아래와 같이 총 2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유 표 나. B은 2008. 12. 24.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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