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유소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중구 소재 D주유소의 건물 및 시설 소유자임.
  •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발뒷꿈치가 고무 덮개 밑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뚜껑 구멍 속에 빠지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

사건
2013가단2387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7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지면에 발을 내딛다가 다쳐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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