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2387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7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지면에 발을 내딛다가 다쳐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원고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