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7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지면에 발을 내딛다가 다쳐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