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3.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B)와 C(상호: D)은,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RP MODEL 금형 3벌 {COVER PLATE 1*4. SPRING HOLDER(COVER SPRING) 1*4, BASE PLATE 1*4. 이하 '이 사건 금형들'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C이 이 사건 금형들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