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선의 제3자 대항력 및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주식회사 효성이 공탁한 금 30,433,9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C와 D은 2005. 9. 29. D이 C에게 7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0. 10. 12. D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D이 대표이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6.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7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에 대해 가지는 ...

사건
2013가단2342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
피고
1. B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주식회사 효성이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289호로 공탁한 금 30,433,9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D은 2005. 9. 29. 'D이 2005. 9. 26. 피고 C에게 700,000,000원을 대여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05년제1033호). 나. 원고는 2010. 10. 12. D에 대하여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2.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6.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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