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인천 강화군 F 대 405m2 중 1775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4. 1. 접수 제7564호로 마친,
나. 피고 E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 123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그 중 1775분의 440.67 지분을 원고 A에게, 그 중 각 1775분의 110.17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이행하라.
2. 인천 강화군 G 대 183m2(이하부터 인천 강화군 F 대 405m2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12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그 중 1775분의 440.67 지분을 원고 A에게, 그 중 각1775분의 110.17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