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원인 불일치 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H은 1959. 4. 9. 사망하였고, 원고 A, B, C은 H의 상속인임.
  • H 소유의 토지(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됨.
  •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995. 4.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3.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시 특별조치법에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 D이 1981. 3. 9.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됨.
  • 피고 D은 20...

사건
2013가단231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인천 강화군 F 대 405m2 중 1775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4. 1. 접수 제7564호로 마친, 나. 피고 E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 123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그 중 1775분의 440.67 지분을 원고 A에게, 그 중 각 1775분의 110.17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이행하라. 2. 인천 강화군 G 대 183m2(이하부터 인천 강화군 F 대 405m2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은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12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그 중 1775분의 440.67 지분을 원고 A에게, 그 중 각1775분의 110.17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1) H은 장남인 I과 차남인 J을 자녀로 두었고, I은 원고 A을, J은 원고 B, C을 각 자녀로 두었다. 2) 위 I, J이 사망한 채로 H이 1959. 4. 9. 사망하였고, 구 민법에 따라 원고 A이 4/6 지분으로, 원고 B, C이 각 1/6 지분으로 각 H을 재산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H 소유의 인천 강화군 K 대 1775m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5. 4. 1. K 대 1579m2 및 L 대 196m2로 분할되었고,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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