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85,96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들(이하 '피고 B, 피고 C'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6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G'라는 로또 정보사 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 광고매 체인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 광고하도록 대행해 주는 내용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광고를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포탈사이트 운영회사에게 광고비조로 총 591,935,5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총 567,395,062원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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