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고대행 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85,960,5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로또 정보사이트 'G'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 B과 'G' 사이트의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대행함.
  •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광고비 591,935,5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567,395,062원을 대여함. -...

사건
2013가단231530 체당금
원고
A
주위적 피고
1. B
2. C
예비적 피고
D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85,96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들(이하 '피고 B, 피고 C'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6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G'라는 로또 정보사 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 광고매 체인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 광고하도록 대행해 주는 내용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광고를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포탈사이트 운영회사에게 광고비조로 총 591,935,5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총 567,395,062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