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96,8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5,6,9호증, 을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아파트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2012. 4. 23. 범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범성토건'이라 한다)에게 위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625,730,8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