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에 임대한 자재의 임대인이 원도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며, 범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범성토건')에게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
  • 범성토건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함.
  • 원고는 2012. 8. 10. B에게 원고 소유의 에이치 빔(이하 '이 사건 자재')을 임대기간 6개월, 1kg당 240원의 사용료로 임대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계속 사용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

사건
2013가단22893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장흥철강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96,8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5,6,9호증, 을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아파트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2012. 4. 23. 범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범성토건'이라 한다)에게 위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625,730,8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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