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A과 G 사이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8동 303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3. 31.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G 사이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410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4. 7.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 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J은 부부이다.
나. G은 위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H아파트와 I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목적물 H아파트, 2005. 5. 24. 채권최고액 107,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② 목적물 H아파트, 2009. 4. 23. 채권최고액 87,4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③ 목적물 I아파트, 2007. 2. 12. 채권최고액 8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④ 목적물 H아파트, I아파트, 인천 강화군 K 토지 및 건물(공동담보), 2011.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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