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인천지방법원 C, D, E,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243,853원을 271,243,853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G과 J은 부부로, G은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함.
  • H아파트와 I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G, J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근저당권자임.
  • 피고 B는 2012. 4. 9. I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월 차임 8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사건
2013가단225443 배당이의
원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A과 G 사이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8동 303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3. 31.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G 사이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410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2012. 4. 7.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3, 4번 물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239,243,853원을 금 271,243,8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J은 부부이다. 나. G은 위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H아파트와 I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목적물 H아파트, 2005. 5. 24. 채권최고액 107,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② 목적물 H아파트, 2009. 4. 23. 채권최고액 87,4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③ 목적물 I아파트, 2007. 2. 12. 채권최고액 8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④ 목적물 H아파트, I아파트, 인천 강화군 K 토지 및 건물(공동담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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