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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11840 손해배상(기)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4,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자동차렌트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A의 이사 겸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인바, 피고 C은 소외 F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인 피고 B, 동생인 피고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 A가 차량을 렌트하여 렌트요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D의 렌트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사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D가 렌트비를 청구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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