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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단1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9.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16:00경 주식회사 현대탑스코 공장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용접 업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1. 8.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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