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단11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내출혈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1. 용접 업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 2011.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6.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됨.
  •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평일 연장근로, 격주 토요 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0년 3월 저온의 열악한 작업...

사건
2012구단1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9.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16:00경 주식회사 현대탑스코 공장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용접 업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1. 8.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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