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용물 장물취득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2011. 9. 일자불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된 군용물인 40mm 연습 유탄 탄피 2,200개, 연습유탄 5개, 40mm 고폭탄 4개를 장물임을 알면서 54만원에 매수함.
  • 피고인 B은 2012. 8. 14.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군용물을 장물임을 알면서 70만 8천원에 매수함.
  • 피고인 A은 2012. 8. 29.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군용물을 장물임을 알면서 75만 6천원에 매수함.
  • 피고인 A은 2012. ...

14

사건
2012고합1205 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하신욱(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 C은 2011. 9. 일자불상 15: 00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군용물인 3군지사 50탄약대대 소유의 40mm 연습 유탄 탄피 2,200개, 연습유탄 5개, 40mm 고폭탄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40,000원에 매수하여 군용물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8.14. 15: 00경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군용물인 위 가.항 기재 40mm 연습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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