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 회사원, 피고인 B은 (주)G 대표이사임.
  •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5. 16. 확정됨.
  •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

사건
2012고정4285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재영(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E 조합원 어민들이 인천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주)현대건설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의 시행대행사인 (주)G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56세)에게 "인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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