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9. 12: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현대1차아파트 경원 대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항의함.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58 폭행
피고인
A
검사
서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2: 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8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경원 대로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으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목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