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단8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큰 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