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큰 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