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로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1. 9. 1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G에게 600만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