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단11320 배임
피고인
A
검사
고은실(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로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1. 9. 1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G에게 600만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