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꽃뱀을 이용한 계획적 공갈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F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F, C, D, E에 대하여는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꽃뱀'을 이용한 금원 갈취를 계획하고,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자 물색을, 피고인 B에게 '꽃뱀' 남편 친구 역할을, M에게 '꽃뱀' 지인 역할을 지시함.
  • N은 피고인 F에게 '꽃뱀' 남편 역할을 지시하고, '꽃뱀 여자'와 '바람잡이 여자'를 끌어들임.
  • **피고인 C은 피해자 O...

사건
2012고단10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국진(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C, D, E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돈이 많은 남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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