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고단107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꽃뱀을 이용한 계획적 공갈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F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F, C, D, E에 대하여는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꽃뱀'을 이용한 금원 갈취를 계획하고,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자 물색을, 피고인 B에게 '꽃뱀' 남편 친구 역할을, M에게 '꽃뱀' 지인 역할을 지시함.
N은 피고인 F에게 '꽃뱀' 남편 역할을 지시하고, '꽃뱀 여자'와 '바람잡이 여자'를 끌어들임.
**피고인 C은 피해자 O...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국진(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C, D, E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돈이 많은 남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