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20세)를 만나 호감을 느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 후 몇차례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24: 00경위 F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1. 8. 30. 00:20경 인천 남동구 H 인근의 인적이 없는 농장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2, 3회 때린 후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