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금 허가 위반 여부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의 피고(건설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중 2억 원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9,305,5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피고는 건설회사임.
  • 원고는 기본재산 매수 자금 부족으로 피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 1천만 원을 대여(이 사건 대여)하고, 여성회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대여 및 공사 관련하여 "공사비 포함 10억 원을 차용하고 2006. 11.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08. 1. 9.까지 공사대금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함.
  • 피고는 2009. 3. 5. 이 사건 대여금 중 2억 원에 관한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2009. 7. 27. 원고에게 통지함.
  • 피고의 채권자들(소외 1, 소외 3, 소외 4)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억 원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인정됨.
  • 판단: 피고가 2억 원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대여계약 무효 주장

  • 쟁점: 이 사건 대여계약이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1년 이상의 장기차입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여 당시 변제기를 2006. 11. 15.로 합의하여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므로, 비록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1년 이상의 장기차입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식상 변제기를 1년 미만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 쟁점: 피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 판단: 피고의 채권자들(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주장의 타당성

  • 쟁점: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이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판단: 약정서(을 제3호증의 2)에 10억 원 차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약정서 작성 당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으며, 약정서 내용이 기존 채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금 관련 법규 해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 '장기차입'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인 변제기 약정을 우선하여 해석함으로써, 실제 상환 지연 여부보다는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을 중요시함을 보여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상실을 재확인하여, 추심명령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
  •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기존 채권의 합산 기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채권 소멸 의사 및 새로운 채권 성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을 시사함.

원고(반소피고)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2. 12. 20.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06. 8. 17.자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0.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305,532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6. 8. 17.자 6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0.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사업, 사회복지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종전의 기본재산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2005. 1. 24. 새로이 기본재산이 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매수할 기본재산에 관한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에게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여성회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6. 8. 17. 금 500,000,000원, 2006. 9. 22. 금 10,000,000원, 2006. 9. 26. 금 100,000,000원 합계 금 6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② 2006. 8. 17. 원고와 사이에 위 여성회관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6. 8. 21.부터 2006. 10. 30.까지로 하는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1.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공사비 포함 10억원을 차용하여 주고 “갑”은 “을”에게 2006년 11월 15일까지 변제토록 한다.
1) 변제방법 : “갑”의 소유 임야를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처분하여 2006년 11월 15일까지 조건없이 “을”에게 변제한다.
2. “갑”의 여성회관건물(개·보수공사) 공사비 3억 9천만 원 및 차용금 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을”의 차용금 10억원은 (구)여성회관 건물(개·보수공사) 마감 후 15일(2006년 11월 15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고 입주토록 한다.
5.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양자간 모든 조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되면 한성복지회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법무법인 온누리변호사사무소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공증을 하며 금 5억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갑”이 (구)여성회관 매입중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여성회관매입잔금 1억1천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 차용금 10억 원의 내역은 (구)여성회관매입금 6억 1천만 원, (구)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비 3억 9천만 원임.
라. 그 후 피고는 위 다의 ②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08. 1.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09. 3. 5.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9. 7. 27.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채권자들 중 ① 소외 1은 2009. 1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채11736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소외 3은 2010. 2.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419,85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1727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소외 4는 2011. 7.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4,990,084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12557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3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7.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관련규정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대여금 610,000,000원 중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외 2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자인하는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0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410,000,000원+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각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000,000원에 대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는 채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바,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09. 3. 5.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이 소외 2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더 이상 위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1]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위 200,00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는 부적법하다(가사 그와 달리 원고의 이 부분 본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의한 이 사건 대여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대여가 위 ‘1년 이상의 장기차입’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고는 2006.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61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06. 11. 15.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이 금전을 차입할 당시 변제기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상 비록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년 이상의 장기차입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호증(고발 및 수사의뢰), 을 제2호증(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1년 이상으로 정하였음에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형식상 위 약정서(을 제3호증의 2)에 변제기를 1년 미만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2의 나항 기재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인 소외 1, 3, 4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반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각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인바, 위 각 채권(이하 ‘기존채권’이라 한다)은 2006. 8.경 원고와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새로이 대여금 채권(이하 ‘신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기존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신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정서(을 제3호증의 2)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합하여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판결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위 약정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06. 8.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①의 각 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위 61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위 약정서 작성 후인 2006. 9. 22.과 같은 달 26.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 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약정서에는 기존채권을 소멸시킨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며 오히려 제2항 및 제5항에서 위 10억 원의 내역이 이 사건 대여금 6억 1천만 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9천만 원을 합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채권확보방안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① 제1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② 제2추심명령의 청구금액 7,419,850원 및 이에 대한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0.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③ 제3추심명령의 청구금액 304,990,084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 450,000,000원에서 위 각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 237,419,85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12,580,150원(=450,000,000원-237,419,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3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금원에서 위 3의 나의 3)항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8. 1. 10.부터 제1추심명령 송달일인 2009.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41,856,164원{=450,000,000원×5%×(1+314일/365일)}, ② 위 450,000,000원에서 제1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0원에 대하여 제1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 제2추심명령 송달일인 2010.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2,772,602원(=220,000,000원×5%×92일/365일) 및 ③ 위 220,000,000원에서 제2추심명령 청구금액 7,419,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580,150원에 대하여 제2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0. 2. 20.부터 제3추심명령 송달일인 2011. 7.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4,676,766원{=212,580,150원×5%×(1+139일/365일)} 합계 59,305,5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06. 8. 17.자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0.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규현(재판장) 강순영 고종완

미주

[1]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중 이 사건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20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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