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천지방법원
판결
| 1.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공사비 포함 10억원을 차용하여 주고 “갑”은 “을”에게 2006년 11월 15일까지 변제토록 한다. |
| 1) 변제방법 : “갑”의 소유 임야를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처분하여 2006년 11월 15일까지 조건없이 “을”에게 변제한다. |
| 2. “갑”의 여성회관건물(개·보수공사) 공사비 3억 9천만 원 및 차용금 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을”의 차용금 10억원은 (구)여성회관 건물(개·보수공사) 마감 후 15일(2006년 11월 15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고 입주토록 한다. |
| 5.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양자간 모든 조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되면 한성복지회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법무법인 온누리변호사사무소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공증을 하며 금 5억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갑”이 (구)여성회관 매입중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여성회관매입잔금 1억1천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
| ※ 차용금 10억 원의 내역은 (구)여성회관매입금 6억 1천만 원, (구)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비 3억 9천만 원임. |
판사 최규현(재판장) 강순영 고종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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