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둘러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 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의 매부 공소외 3은 문학컨벤션센터를 대부받아 운영 중 자금 부족으로 공소외 1, 2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양도함.
  • 이후 공소외 3 및 피고인 1은 공소외 4 등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함.
  • 피고인 1은 2008. 12.경부터 2009. 6.경까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들을 동원, 문학컨벤션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공소외 4의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2, 3은 2009. 7. 1.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되찾기 위해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피고인 1 측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 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 2, 3)

  • 피고인 2, 3의 범죄사실은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하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법원은 원심의 경합범 가중 미적용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 사유로 삼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기록에 따르면 집행관은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가처분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1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아간 점, 이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고려됨.
  • 피고인 2, 3은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하였고, 일용직 경비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됨.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2, 3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됨.

참고사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함.
  • 피고인 2, 3은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음.
  • 피고인 2, 3은 피해자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일용직 경비원들을 모집하여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이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2, 3은 모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의 법리 오해(경합범 가중 미적용)를 바로잡고,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단순히 부작위 명령 위반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 1의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2, 3의 경우, 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의 일부 참작 사유와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세진
변호인
변호사 ○○○○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3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2, 3에 대하여 피고인 2,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 7. 1. 14: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가 2009. 3. 26. 11:30경 채권자 공소외 1,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 3. 26.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3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의 매부인 공소외 3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를 대부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공소외 1과 2003. 12. 17. 공사잔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 10%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26. 공소외 1, 2로부터 16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40%의 지분을 보장하고 2004. 1. 1.부터 문학컨벤션센터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공소외 1, 2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피해자 공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문학컨벤션센터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공소외 3 및 피고인 1은 2006.경부터 공소외 4 등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 측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공소외 1, 2, 4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게 되자, 2008. 12. 2.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의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북파공작원(HID) 출신인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과 피고인 1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문학컨벤션센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12. 19.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2008. 12. 19. 09:4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4~5명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예약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4~5명과 함께 2008. 12. 19. 09:40경부터 12:4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 예약실에서 그곳에 있는 예약장부 등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여직원들이 제지하자 "저년들이 더 지랄이야, 쌍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예약실 문 앞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12. 28.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8. 12. 28. 20:35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7, 9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8. 12. 28. 20:35경부터 2008. 12. 31. 18:1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피고인 1 및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등 50여명과 함께 복도를 돌아다니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야 씨발, 나데지마, 좇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며 출입구를 식기운반대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5, 6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9. 2. 9.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9. 2. 9. 14:2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8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9. 2. 9. 14:20경부터 2009. 2. 13. 13:0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등 50여명과 함께 출입구에 서서 출근하려는 직원들에게 "들어 오지마, 좋은 말할 때 그냥가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3층 출입구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 6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09. 6. 22.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 경기 양주·포천지회 회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문학컨벤션센터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한 후 위 센터 예약실에 근무하는 직원 공소외 10을 밖으로 쫓아내고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센터 1층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4가 고용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력으로 위 센터를 점유하여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 거듭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된 점은 있지만,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2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여러 소송이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실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써 그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위 문학컨벤션센터의 점유를 빼앗기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일용직 경비원들을 모집하여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동원될 일용직 경비원들을 직접 모집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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