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호 생략)텔레콤과 휴대전화 가입 유치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고,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광고 문구를 발송함.
  • 피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상호 생략)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지 않고,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수수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시 1만 원 내지 3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문구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직접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쟁점: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 및 행위의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자동 생성'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엑셀의 드래그 기능을 통한 번호 생성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적 수단의 복잡성보다는 결과적으로 대량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호 생략)텔레콤과의 사이에 핸드폰 가입 유치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관한 광고문구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생략)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인은 가입자를 단 한 사람도 유치하지 못하여 (상호 생략)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엑셀프로그램은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호 생략)텔레콤과의 사이에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시 1만 원 내지 3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위 광고문구들을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광고문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였다 할 것이며, 엑셀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윤정인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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