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31일을 산입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 그러나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구속 후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마약류에 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마약사범 검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유사 사건 피고인들에게 수사 협조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 협조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경호(재판장) 윤정인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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