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 및 정신적, 신체적 상태의 영향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습성 인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2. 인천 부평구의 창고에서 60만 원 상당의 HD볼트 자루 3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절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02. 7.경 뇌출혈 수술 후 외상후 간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지, 사고, 적응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판단 기준

  • 범죄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과 중 1974년, 1975년, 1977년, 1998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1998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뇌출혈 수술 후 간질 4급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및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은 특별한 범행 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차문이 열린 차량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수범인 경우가 많음.
  •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범죄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볼트 3자루에 불과함.
  • 피고인이 2002. 7.경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전과 유무를 넘어 행위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의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사고, 적응 기능 저하가 범행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상습성을 부인한 점은,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과 범행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줌.
  • 이는 형사사건 변론 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정신적 취약성 등 개인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양형뿐만 아니라 죄책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권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상습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75. 3.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77.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1974., 1975., 1977. 1998.경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1998. 이후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2. 7.경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외상후 간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지, 사고, 적응 기능 등이 저하된 상태로서 현재 간질 4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 및 2003. 이후의 동종범행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03. 이후 저지른 동종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범행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적발된 미수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생략)에 있는 ○○산업개발 창고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인 합계 60만 원 상당의 HD볼트 자루 3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질렸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볼트 3자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2. 7.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정현식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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